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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1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4층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및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사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서울 강남구 E빌딩 3, 4층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자이며, H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 경영 담당자이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2012. 9. 6.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2012. 9.분 임금 833,333원 및 2012. 10.분 임금 322,580원 등 임금 합계 1,155,9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H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35,5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23.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2012. 8.분 임금 2,000,000원 및 2012. 9.분 임금 385,260원 등 임금 합계 2,385,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