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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02 2021노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는 범죄이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범죄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외국인이라 한국의 법체계를 몰랐다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고,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수입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입한 엑스터시는 39정에 불과 하여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니다.

러시아에 돌봐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제 1 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존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