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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가단1377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2661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