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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가단2270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