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가단2270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