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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251 올림픽기념체육관 앞 교차로를 구월체육공원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C시장 쪽에서 정각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