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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8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 1) 피고인은 2016. 6. 중순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일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5~6회에 걸쳐 총 1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또는

6. 24. 15:00경 위 E식당에 손가락에 깁스를 한 채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7. 15:00경 위 E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 15:00경 위 E식당에서 위와 같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7. 15:00경 위 E식당에서 위와 같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12. 15:00경 위 E식당에서 위와 같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17. 15:00경 위 E식당에서 위와 같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