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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고정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핸드폰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 등을 대신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휴대폰 관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경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 (C) 을 개통 받고, 2018. 3. 9. 14:54 경 위 휴대폰으로 ‘D ’에서 30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고, 같은 날 16:40 경 495,000원 상당의 ‘ 리 니지 M' 게임 가상 화폐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월의 휴대폰 관련 대금 총 917,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요금 청구 내역

1. 각 E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