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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단15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3:17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로 하여금 광명시 D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위 ‘D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모텔에서 발견된 영업장부 분석),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