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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5342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의 제조, 납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D은 피고 대표이사 E의 처남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G 사이의 고철반출권 매매계약 1) 원고는 2014. 4. 2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 H으로부터 G의 법인인감 및 H의 개인도장의 사용을 위임받은 D과 사이에 피고 서울사무소에서 주식회사 G이 원고에게 피고의 충주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반출권을 매도하고, 보증금 3억 원을 G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매매계약을 이하 ‘고철반출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G 명의의 계좌로 2015. 4. 29. 2억 원을, 다음날인 같은 달 30.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고철매매계약서 작성 원고와 D은 2015. 9. 8. 피고 서울사무소에서 피고 충주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가 G에 지급한 보증금 3억 원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금으로 하는 원고와 피고 명의의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고철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에 따른 고철 반출시기가 지나도록 원고에게 고철을 반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