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21 2011고합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30.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반도체 및 관련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2009년 말경부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유망산업인 엘이디 분야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중, 2010. 1. 19.경 서울반도체 주식회사(이하 ‘서울반도체’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 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14.경 OEM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가 서울반도체 주식회사로부터 엘이디 부품을 받아 조립한 후 완성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과 엘이디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유사하므로 기존 생산공정을 일부 수정하여 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서울반도체가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기에는 생산공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외주업체에 물량을 주어 생산하는 방법을 검토하던 중 2010. 5. 3.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E로 하여금 서울반도체가 발주하는 물량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위 E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였던 F이 대표이사가 되고, 피해자 회사가 2009년 말경 엘이디 분야 진출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 영입하였던 G를 비롯하여 신규사업부 직원 12명 전원이 E로 옮겨 발기인 및 주주가 되고, 피해자 회사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생산설비, 자금 등 일체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되는 방식으로 설립, 운영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자산을 차입하는 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