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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1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광주 북구 D 대 336.8㎡에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완성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초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8. 피고 C과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합의하였다.

합의사항(갑 제1호증의 2) 3) 공사대금은 설계비와 부가가치세 포함(총 5억 1,700만 원)으로 조정한다. 4) 천정텍스와 바닥공사(타일, 장판 등)는 총 공사대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천정이나 바닥공사는 세입자 편의를 제공해주고, 만약 천정이나 바닥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총공사비에서 그 부분을 그 때 시세로 차감하고 결산하기로 한다.

5)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1차 계약서에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존의 피고 C과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에 추가하여 피고 B과 사이에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를 대금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 공사기간 2013. 9. 16.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10. 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4. 10.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