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정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6. 4. 11. 22:43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 마트 앞 교차로까지 50m 가량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