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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79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1:29 경 서울 강동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공용 화장실 용 변 칸에서, 자폐증이 있는 자신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쓰레기 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화장실에 옮겨 붙기 전에 마침 그곳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도주 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미 수범이므로 방화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상가 건물의 화장실 쓰레기 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다가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방화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