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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5338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A 사이에 2017. 2. 22. 체결된 신탁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합니다

)으로부터 아래 금원을 대출받았다. 보증일자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비 고 2009. 8. 11. 소외 은행 G 2010.08.11. 500,000,000원 (500,000,000원) 이하 ‘보증1’이라 한다. 2015. 11. 23. 소외 은행 H 2016.11.23. 95,000,000원 (100,000,000원) 이하 ‘보증2’라 한다. 2015. 11. 23. 소외 은행 I 2016.11.23. 51,000,000원 (60,000,000원) 이하 ‘보증3’이라 한다. 2) 이후,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1의 보증기한 및 보증금액이 450,000,000원 및 2017. 8. 7.로, 보증2 및 보증3의 보증기한이 2017. 11. 23.로 각 변경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1과 관련하여 2017. 3. 28. 이자연체를 사유로, 보증2 및 보증3과 관련하여 2017. 2. 25. 각 이자연체를 사유로 보증사고통지 되었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7. 7. 26. 금 605,493,230원(보증1 관련 456,714,739원 보증2 관련 96,748,026원 보증3 관련 52,030,4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위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D의 부동산 처분 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처분 D은 2016. 7. 15. 여동생인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7. 15. 접수 제32607호로 2016. 7. 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