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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7:30 경 서울 강동구 C 시장 6 층 옥상 전기 배전반 실 앞에서, C 시장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D와 피해 자가 고용한 ‘E’ 이 전기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전기 배전반 실 출입문을 막거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전기 안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동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전기 배전반 실이 피고 인의 전 남편인 F가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전기 배전반 실의 관리 권이 F에게 있는지 C 시장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C 시장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6. 6. 3. 한국 전력 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전기요금의 적정성 및 배전시설의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 및 피해 자가 고용한 ‘E’ 은 이 사건 전기 배전반 실의 현황을 촬영하면서 그 상태를 확인하는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바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