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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5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E으로부터 오랜 기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회수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생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