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3:20경 서울 금천구 C, 402호에서 “여자가 칼에 찔렸다”는 112신고(NO. 11177)로 현장 수사 중인 경찰공무원 경위 D가 “피고인이 찔렀어요”라고 피고인의 처인 E가 진술하자 이를 확인키 위해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이동시키는 도중 “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뭔데”라고 욕을 하며 경위 D의 왼쪽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