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404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태평양 화장품에서 만든 에센스 머리 영양제 5,000개가 있는데, 납품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도매가격으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급한 거래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6. 3. 3.경 2,150만 원, 2016. 3. 7.경 3,440만 원 등 합계 5,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급하게 물건이 올라왔다. 계약금으로 대금의 50%를 먼저 줘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니, 일단 내 계좌로 계약금 17,329,650원을 보내주면 2016. 5. 10.경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5. 9.경 홍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물건은 내일쯤 도착할 것이다. 내가 두바이에 가야 할 일이 있으니 일단 현금으로 잔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급한 거래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