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7. 21:5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 인의 누나인 D와 피해자 E(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D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좌우로 그었다” 는 부분은 F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당해 상해 부분은 맥주병으로 이마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코, 우측 협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