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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4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모집, 피해자 회사가 구매한 차량의 출고 등록 및 매각 관리, 차량 대여요금 연체 자 및 리스 업무 관리, 차량 정비관리, 차량 대여 시 손님으로부터 수령하는 차량 반환 보증금 및 차량 이용료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차량 대여 계약 보증금 및 대여료 횡령 1) 피고인은 2015. 10. 5.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소렌토 (F)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649만 6,000원, 월 대여료 61만 4,020원, 대여기간 13개월로 하는 내용의 장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보증금과 월 대여료 등 합계 1,447만 8,2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온라인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 2015. 11. 20. 경 서울 서대문구 H에서 I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 슬란 (J)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1,167만 9,000원, 월 대여요금 79만 2,770원, 대여기간 11개월로 하는 내용의 장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보증금과 월 대여료 등 합계 2,039만 9,4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1)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온라인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 경 불상지에서 K, L 등 두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위 나의 1)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온라인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