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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6가단3479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088,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2.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들은 ‘D'라는 상호로 유학 컨설팅 등을 하는 유학원(이하 ’이 사건 유학원‘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2) 원고는 아들 E, F의 조기 유학을 위해 피고들과 유학 수속 업무대행 및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1. 초순경 이 사건 유학원에서 부산 G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 E의 유학 문제로 상담을 받았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E를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H High School"(이하 ‘토론토 고등학교’라 한다)을 소개하면서, 캐나다 토론토 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수하도록 정해져 있고, 첫 학기는 9월, 둘째 학기는 3월에 시작되는데, E가 3월부터 시작되는 2학기에 입학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3) 원고는 E를 토론토 고등학교에 유학 보내기로 하고, 2014. 11. 11. 피고들에게 E의 유학비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학교(H High School 에서 E의 서류와 성적표 검토가 끝나고 10학년 2학기에 받아줄 수 있다고 편지가 와서 첨부해 드립니다.

1. 입학지원 서류 및 한국학교 성적표 제출

2. 보증금(Deposit) 5,000달러 송금

3. 비자 관련서류 절차진행 - 원래는 비자 관련서류를 모두 학교에서 받고, 학교에 후견인(Guardian) 공증서류를 제출한 후 학생비자 승인을 받은 편지와 비자를 제출해야 학교 등교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학교와 얘기하여 일단 다니면서 비자를 승인받는 걸로 얘기를 마쳤습니다.

4. 학비 전액 송금

5. 홈스테이 배정과 홈스테이 비용 송금(학기와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

6. 학교 등교 학교 측의 환불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환불이 안 되는 경우 -

1. 학생비자 승인이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