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단13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16:4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223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이 집에 들어와서 D을 폭행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돈이 적다고 폭행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D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13. 02:1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 및 C의 집 방안에서 D이 C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 방안에 놓여있던 교자상으로 D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D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중절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증인 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