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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1:45 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금강 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굴 운 리 720-1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06년 (2006. 5. 16. 자 범행 임), 2013년 각 음주 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고, 2006년과 2013년에는 혈 중 알콜 농도가 0.1%를 초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나기는 하였으나 그 주된 원인은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