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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4 2015누36876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2쪽 제7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이 사건 SICAV 중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98% 이상을 수취한 SICAV 또는 SICAF에 대하여 “해당 SICAV 또는 SICAF는 한ㆍ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에 해당하고, 현행법령상으로는 ‘1929년 법’ 및 ‘1938년 대공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제13쪽 아래에서 제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1 내지 7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14쪽 제14행의 “수유자”를 “소유자”로 고친다.

제19쪽 제16행의 ‘룩셈부르크’부터 같은 쪽 제17행의 ‘발급한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이 사건 SICAV 중 대부분에 대하여 “해당 SICAV 또는 SICAF는 한ㆍ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이다”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한 점(한편, 피고들은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거주자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SICAV 또는 SICAF의 경우에는 그 거주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조세조약상 거주자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과세당국의 거주자증명서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동일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된 나머지 SICAV 또는 SICAF 대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