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3. 14. 선고 2017가단107782 판결

대여금

사건

2017가단107782 대여금

원고

거백건설 주식회사

피고

1. A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 B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3. 14.

주문

1. 원고의 피고 A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제2항 및 피고 A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 A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청오트라펠리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A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추진위원회 및 소외 회사에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7.까지, 이율 연 30%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3. 10. 2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대표자로 선임 하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으며, 그 밖에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목적(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합원의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명칭(A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사무소(서울 은평구 C, 2층)를 확정하고, 지역조택조합 추진위원회 규약(표준규약에 위와 같은 내용을 삽입함)을작성하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신청 등을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200,000,000원을 코리아신탁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추진위원회와 소외 회사에 대여하였으나,현재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1) 비법인사단 여부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0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기도 하다).

2) 민법상 조합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D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2009년도 시 • 구합동보고회를개최하기도 하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건설사 등신뢰성 있는 회사를 참여시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012. 10. 22. 피고 추진위

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하고, 추진 위원회의 설립목적, 명칭, 주사무소를 확정하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규약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 신청을 의결하는 등으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준비작업을 수행한 점, ②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3. 10.경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차입 목적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경 소외 회사에게 위 사업의 실질적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밖에PM사인 주식회사 스폰서넷 등과 용역계약을, 원고와 건축물 철거공사 계약을, E과 광고대행계약을, F과 모형제작계약을, G와 인테리어 및 DP계약을 체결하는 등(피고 추진위원회는 2013. 10. 23.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자금차입 내지 용역계약에대하여 모두 승인을 받았다)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실체를 가지고 활동을 한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추인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없고, 추진위원장인 피고 B을 업무집행자로 추진위원인 H, I, J를 조합원으로 하여 서울 은평구K 일원에 A주택조합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적 결합체를 구성하면서 편의상 피고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의 반 환을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상행위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 차계약에 따른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자금의 실제 사용자는 피고 추 진위원회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므로 조합원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추진위원회의 대표가 아니었 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추진위원회의 대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피고 추진위원회의조합원인 이상 민법상 조합인 피고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 B의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

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성원

주석

1) 원고는 2014. 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기 다음날인 2014. 2. 8.부터 약정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단, 차입금에 대한 이자 적용시기는 차입금 상환기일을 초과하는 익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 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