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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30553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7.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30년간 쌓아온 조리경력과 기술력을 제공하고, 피고는 자금을 투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가게점포와 시설, 집기, 자금은 갑(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이 동원(투자)하고, 을(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이 그 동안의 양념물갈비, 비빔밤, 삼계탕 등 (음식메뉴 30가지)의 조리경력과 기술력을 5년간 갑과 공유하기로 한다.

단 5년 후 쌍방이 이의 없으면 5년간 연장하기로 한다.

제2조 체인점, 한식기술 교육비, 점포 증가 및 증설에 관한 수익금은 총 순수익금 중 10%를 적립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갑과 을이 각각 50:50으로 배분한다.

제3조 갑과 을은 총수입금에서 운영에 투자한 금액에 이율과 직원의 인건비, 임대료, 음식재료비, 제세공과금과 기타 지출 등 모든 지출을 제하고, 총 순수익금의 10%를 적립하고 남은 수익금을 갑과 을이 각각 50:50으로 월 결산을 본다.

제6조 음식점 영업 중 갑, 을이 어느 일방의 과실로 음식점에 영업정지나 또는 속상하다는 이유로 음식점 영업이 중지되게 한 때에는 본인 당사자가 전적으로 손실액을 책임진다.

제10조 위약금 사전 협의 없이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 을이 이 약정을 파기하거나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한 사람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와 함께 2013. 6. 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점하여 운영을 하던 중 2013. 8. 15. 피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서 제3조에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