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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캐나다 벤쿠버에서 어학연수 중 만난 일명 ‘D’으로부터 위 D이 캐나다에서 발송하는 대마를 한국에서 수령하여 위 D이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해 주면 1회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과 함께 캐나다에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D은 같은 해 12. 중순경 캐나다에서 대마 약 59.26그램을 투명비닐 4개에, 대마 약 117.46그램을 투명비닐 10개에 각각 진공 포장하고 종이 파일에 넣어 서류 봉투로 위장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한국에 발송하였고, 위 대마 약 59.26그램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은 같은 달 15. 17:41경 대한항공(KE) 072편으로, 위 대마 약 117.46그램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은 같은 날 16:01경 에어캐나다(AC) 064편으로 각각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176.7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대마은닉 국제특송화물 인수 및 통제배달 계획, 대마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휴대폰 블랙베리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A 농협 거래내역 첨부)

1. 캐나다발 국제특송화물이용 대마 59.26g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