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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32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2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2. 2. 01: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흰색 봉고3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61(피고인 A)]

1. 피고인, G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2018. 8.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인천 중구 H에 있는 I 공판장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G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잠겨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개와 10만 원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가.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전면에 설치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 및 차량 동전저금통 안에 놓인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2:05경 인천 남동구 L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2320]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