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나166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 1) 원고의 아버지인 C은 피고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1. 3.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E 답 1,270㎡ 및 위 H 답 1,608㎡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한 후, 2012. 1.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12. 2. 3. 위 E, H 각 토지가 합병(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2. 4. 13. 위 I 답 11㎡, J 답 1,017㎡가 각각 분할되어 고령군에 협의취득되었다.

분할 된 이후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분할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킨다.

나.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 미지급 1) 피고는 2012. 1. 20. C의 부탁으로 F조합(이하 ‘F’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아, 이를 D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2) C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 20. ‘피고의 대리인’으로 D에게 ‘5,000만 원을 6~12개월 내에 상환하고,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그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권리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및 관련 민사소송 1) 원고는 2012.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