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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3814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