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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4가단230854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89,880,690원 및 그중 67,686...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D은 원고와 2007. 11. 6. 카니발 GLX 차량에 관하여, 2007. 10. 31. 벤츠 S550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자동차리스계약에 기한 2014. 10. 29. 기준 리스료 연체금, 지연배상금 등 채무 합계액은 379,761,381원(원금 135,372,464원 포함)이고, 연체금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망 D이 2009. 8. 18.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자녀들로서 상속하였고 각 그 상속지분은 1/2인데, 피고들은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