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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2 2017가단1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