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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5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3. 2. 28. 무렵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보름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영업 중이던 택시와 피고인보다 34세가 더 많은 위 택시의 운전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로지 술을 마신 피고인의 기분에 따라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은 원심으로부터 약식명령청구액인 벌금 100만 원에서 상당히 감액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