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00: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신 주공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성 교회 앞 길까지 B 쏘나타 차량을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