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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나31150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심판의 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여금 2,460만 원의, 예비적으로 약정금 1,700만 원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고,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의 심판의 범위는 (본래 의미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인지를 불문하고)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7.부터 2018. 2. 18.까지 피고에게 3,96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피고는 2018. 7. 5. 원고에게 ‘그래 A씨(원고)가 나한테 카드 값 500만 원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건 갚고, 6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줘서 당신 공과금을 비롯해 나한테 쓴 부분이라 갚는다. 합계 1,700만 원을 벌어서 갚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했던 돈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과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돈의 일부인 1,700만 원의 변제를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동성애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원고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