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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542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1. 11. 24. 05:15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부근 편도 2차로의 영동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전복된 채 방치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추돌하여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19,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후방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419,3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복된 피고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방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피고 차량의 후방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식별표지 등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도로를 진행하던 후행 차량들이 전방에 피고 차량이 전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