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3. 9. 1.까지 당진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유)E에서 주류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8. 1. 당진시 F 소재 ‘G 슈퍼’에서 하이트 캔맥주 2박스 등 주류대금 482,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주식투자 대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262,0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딸 눈 수술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매달 받는 월급에서 20만 원씩 차감하여 변제하다가 목포에 있는 고향 땅이 팔리면 전액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불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였고, 목포에 있는 땅 역시 자신의 형 소유로 (유)E에서 일하기 전 이미 2,5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금유용일람표, 41개 거래처 원장 사본, 가불금원장 사본, 가지급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및 신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