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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나5836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단독주택 중 안채 8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 2015. 2. 6.부터 2017. 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4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피고 측에 고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85㎡이지만, 실제 면적은 이보다 적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동기에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동기가 표시되거나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루어진 대화를 녹취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의 위와 같은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의 기망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