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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6 2013고정5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1. 08:10경 삼척시 B건물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을 얕잡아 보는 것처럼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1. 08:3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 받고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F, 경장 G이 폭력현장에 도착하자 이를 피하여 200여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도망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F 등이 쫓아 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경사 F의 몸을 밀치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