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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6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4. 11.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3층 ‘D’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A의 여동생인 피고인 B는 2018. 8.말경부터 2018. 10. 8.경까지 피고인 A이 없을 때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E과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및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5)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