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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0 2019노221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다음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