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00:40 경 서울 강동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가 함께 사는 집 앞에서, 그 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7 세), 피해자 E(17 세), 피해자 F(16 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벽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 D에게 들이대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한 후 이를 휘둘러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곧이어 피고인을 말리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재떨이를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