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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8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0:1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위 피씨방 근처 노상에서 소변을 볼 때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자가 “에이”라고 말한 뒤 위 피씨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씨발, 누가 그랬어. 컴퓨터 다 부수기 전에 일어나"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또 그곳 손님인 E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옆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씨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등조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내지 경위, 업무방해의 태양과 정도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