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증액
1. 피고는 원고에게 7,842,922,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2010. 7. 15.까지는 연 5%의, 그...
1. 수용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지구<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06. 12. 13. 건설교통부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73,248,611,460원 - 수용개시일 : 2007. 12. 13.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5.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74,309,087,01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우선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있어,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D 토지를 ‘농림지역’으로 평가하여 ‘관리지역’인 다른 토지들의 비교표준지(김포시 E 답 8,241㎡)와 다른 비교표준지(김포시 F 답 3,451㎡)를 선정, 적용하였는데, 위 D 토지는 용도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목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 또는 주변환경이 위 E 비교표준지와 오히려 더 유사하므로, D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F 토지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개별요인 평가에 있어서는,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동일인인 원고의 소유이고, 대부분은 모두 일단지로서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일단으로 묶어 평가해야 함에도, 재결감정인들은 각 필지로 구분하여 맹지로 만들어 평가하거나, 가로의 폭과 계통 등에서 열세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택지후보지지대이므로 택지조성조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