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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893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5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하던 중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인들 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평소 피해자들의 사무실 또는 주거지 내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4. 24. 06:2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인 E 건물 41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부른 다음 마치 자신의 집인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여 위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 전자 도어락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다음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책상 서랍 장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억 6,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4. 08:36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건물 B 동 505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전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른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저금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