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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5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9. 19:33경,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베가아이언 휴대폰을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약 1분 21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약 3분 45초 동안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약 3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분석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