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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4 2020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3:20경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D동 지상 주차장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를 위해 후진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주차구획선 내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9세)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79,6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수리비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