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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1:0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509 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와 주민 D,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을 했다.

그 술자리에서 D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자 피해자가 우스갯소리로 “ 언니 무슨 잘못했어

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무릎 꿇고 술을 따르냐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와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에 E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왜 때리냐고 하자, 피고인이 E을 넘어트렸고, 피해자가 넘어진 E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 왜 일으켜 세우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허리, 어깨, 목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 부와 요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