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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3 2014고단1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노상에서 자신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본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을텐데 왜 길가에 버리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왜 시비를 거느냐"라는 등 욕설을 한 후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길이 1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부위 열상(약 1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있은 후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