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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49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G 주민 14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기는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의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각 지역 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가 명확히 정하여 지지 않아 그 상대방이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 당해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 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러한 법률 공백 상태에서의 금품 등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직 선거법 제 115 조, 제 112조 제 1 항의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의 D 정당 예비후보 자인 H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6. 2. 16. J에 있는 식당에서 K 등 G 주민 14명에게 19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위 선거의 선거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 는 것이다.

원심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 선거인’ 의 범위에는 매수행위의...

참조조문